교대·사범대 2017년부터 '인성과목' 필수 지정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7년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인성 관련과목을 필수로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이 협력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과목이나 교양과목, 전공과목 중 한 분야에 '인성과목'을 필수로 개설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된 곳에서는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실태조사 등 연구를 진행한다.
또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교원이나 학부모 등 인성교육 연수 등을 지원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새롭게 개발된 것에 한정했다.
교육부는 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연합뉴스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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