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 2학년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가 법제화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20일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와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우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들이 진로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에는 학생참여형 수업을 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가정 학생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땐 현장 투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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